학적처 안내
학교 사무실 Opening Hours: 09:00 – 17:00
- 유학생/ 학생비자 (아주 중요함)
- 먼저 유학생분들에게 비자와 관련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. 신입생의 경우 신체검사와 건강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학생 비자 신청을 취소 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학교의 측에서는 COE 발급까지의 책임만 집니다. 나머지 비자 신청 혹은 연장 신청은 학생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. [참고로 이민성에 문의를 하시기 원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. 비자를 연장할 경우 항상 학생 비자 만료일(expiry date)을 확인합니다.]
- 수강신청관련
- 2024년도 1학기의 수강신청 및 변경 마감일은 2024년 3월 1일 금요일 까지 입니다.
- 마감일까지는 과목을 변경하시거나, 과목을 취소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시지만, 2월 23일 이후에는 FEE가 부과 되고, 3월 1일 이후에는 절대로 과목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. 꼭 마감일 날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유학생의 경우에 과목 변경은 가능하지만, 과목 취소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유학생은 한학기에 4과목 등록이 필수입니다.
-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학적처를 미리 찾아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- Full-time 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학기에 총 3과목이상을 공부해야 합니다. 만약 그 학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.
- 학과목 관리
-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낙제(Fail)하면, 학교측에서 경고편지를 보내게 됩니다(원칙으로는 이민성에 통보를 하게 되있습니다). 경고편지를 받은 학생은 다음 수강 신청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. (그 후, 또 낙제하면 다시 경고편지를 받을 수도 있고, 다음 학기 수강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)
- 3학년의 경우 졸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과목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.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에 대한 문의는 학적처장([email protected])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
- 편입생들은 몇 학점을 Credit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시고 과목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
- 결석자들은 반드시 결석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(evidential document, 예:병원진단서) 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. [한 학기 3번이상 결석하시면 낙제(Fail)입니다.]
- 개인정보 변경사항 (대단히 중요함)
- 집주소,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가 바뀐 분들도 학적처에 반드시 이메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.
- 유학생 모니터링에 관하여 호주정부의 입장이 더 강화되고 있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5. 학생회비
-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매 학기당 100불을 학생회비로 납부합니다. 학생회에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6. 일반 공지사항 (General Information)
- 학업 또는 생활에 필요하신 신청서나 증명서는 학적처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유학생을 위한 정보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
- 매년 초에 Travel Concession Application Form 을 작성을 해주셔야 학생개인이 OPAL Concession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